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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전북 군산 등 전국 8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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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4일까지 연장 / 1300억원 가량 예산 추가 투입

세계일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에 지난해 6월 문을 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모습. 군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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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조선·자동차산업 위기로 고용상황이 악화된 군산 등 전국 8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전국 8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고용안정대택을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대상 지역은 군산시와 전남 영암군·목포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5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지난해와 비슷한 130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사업주와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해당 자치단체가 악화된 지역경제와 고용사정을 감안해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이들 지역을 고영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올해 2월까지 1316억원을 투입해 약 13만명을 지원했다. 군산에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에 따른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으로 군산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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