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측 "직권남용죄 법정상한 5년…보석사유 해당"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인사 보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당시 선고 공판을 마친 안 전 검사장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 측은 보석 청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밖에 되지 않아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안 전 검사장 지시 없이 실무자가 독자적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인사를 내는 과정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 전 검사장의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의견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안 전 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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