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상습학대 혐의 인정…죄질 무겁고 재범 우려"
밥 안 먹는다고 14개월 영아 뺨 때리는 아이돌보미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내용의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산 50대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8)씨의 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재취업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김씨의 여죄를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씨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한 경우도 있었다. 하루 평균 2건 이상 학대 행위를 한 셈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씨는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고, 4일 현재 24만여명이 동의했다.
kc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