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일부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내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내년 5월 3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그 가능성이 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고용유지 252억원, 사업주 직업훈련 102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1천316억원에 달한다. 수혜자는 약 13만명이다.
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지원 수준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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