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4일까지, 고용안정·일자리사업 등 정부 추가 지원 기대
고용위기지역(PG)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도내 4개 시·군·구와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목포시, 전북 군산시 등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도는 1년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이 날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안정대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등 사업을 지원하려고 지정한다.
사업주나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정성지표가 새로 추가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앞으로 1년간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결정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아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반증했다"며 "자체 경제 활성화 사업 확대와 정부 목적예비비·추경예산 등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고용위기지역이 이른 시일 내 경제활력을 회복하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도청에서 열린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에서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