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울산·통영·거제 등 2020년 4월4일까지 연장
정부, 올해 2월까지 1316억원 투입…13만명 지원
조선업 관련 사업체 폐업·해당 지역 음식·숙박업 침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제공.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울산 동구·거제시·통영시·창원 진해구·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사업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다.
올해 2월까지 고용 위기지역에 1316억원을 지원해 약 13만명을 지원했다.
재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에 252억원(1만 2000명)을 투입했다. 또 사업주 직업훈련에 102억원(약 7만 9000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억원(716명)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을 지원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했다.
고용위기 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현장실사단을 꾸려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현장 실사단은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실사단은 현장에 나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동안 경제상황의 변화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집중 검토했다.
이에 따라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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