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대표의 2세가 수년에 걸쳐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수백건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로 고소된 이모(34)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몰카를 설치해 놓고 교제 중이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 대표의 2세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이씨의 은밀한 행위는 그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물들을 수상하게 여긴 전 여자 친구 A씨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약 1년 전 이씨에게 성관계 동영상들의 출처를 캐물었다.
이에 이씨는 “전에 만났던 여자 친구들과 찍은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아울러 이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촬영한 사실도 확인하게 됐고,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수백건의 영상물이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을 통해 이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 수백여개를 확보했다”며 “검찰 송치 등은 추후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불법 영상물 속 피해자에 대한 얼굴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씨가 영상물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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