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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50대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금명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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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개월 영아 대상 상습학대 혐의 인정…죄질 무거워"

연합뉴스

밥 안 먹는다고 14개월 영아 뺨 때리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있다.[유튜브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내용의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산 50대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경찰이 금명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4일 "김씨의 상습적인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영장신청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장신청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빠르면 오늘 오후에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씨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한 경우도 있었다. 하루 평균 2건 이상 학대 행위를 한 셈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씨는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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