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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단독] 버닝썬, 미성년자까지 고용... 이성현 대표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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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클럽 ‘버닝썬’이 심지어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45)씨를 버닝썬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입건했다. 이씨와 함께 공동대표를 한 이문호(29)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버닝썬을 출입한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과 별개로 이번에는 청소년 고용으로 이들을 추가 입건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고의적으로 클럽에 청소년을 고용해 접객 등의 일을 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버닝썬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이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한다. 만약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채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성현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찰 강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기 위해 현직 경찰 2명에게 22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특별취재팀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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