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사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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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전수조사를 할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일 진선미 장관은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아이의 상황을 직접 보게 됐을 때 충격을 느꼈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이다.
진 장관은 “영상을 보면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많은 부모님이 혹여 내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려도 했을 테고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도 했을 것”이라며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배대희 금천경찰서장, 전종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장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모든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근본적으로 아이돌보미 일은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는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사실을 올리며 알려졌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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