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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부 "김백준, 공인이었으니 재판 출석 기대"…우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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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비서관, 거제도 요양 중…10일 증인신문 일정

연합뉴스

지지자들 향해 손짓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자발적인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오는 10일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백준 증인이 공인이었던 만큼 이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핵심 역할을 한 만큼 피하지 말고 법정에 나와 실체적 사실 규명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불발됐다. 재판부와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일부러 증인 소환을 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현재 거제도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날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현재 그가 미국에 있어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이 전 대통령 측을 연결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에서 뇌물을 직접 수수한 김석한을 조사하지 않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사법공조를 통해서라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학수나 김백준 등의 진술, 청와대 문건 등을 통해 입증된 것"이라며 "김석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증인신문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추가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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