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사진)가 과거 경찰에 신변 위협을 호소하자 “‘키가 크니 납치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씨는 지난 2일 이상호 기자의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 뉴스방’에 출연해 실제로 느끼는 위협과 관련해 이야기 하던 중 “과거 경찰에게 황당한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초반 조사에서 밤이 아니라 낮에도 너무 무섭다고 얘기하니 수사관 한 분이 제 키를 물었다”며 “제가 173cm이라고 답했더니 수사관이 대뜸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가 왜 그런지 궁금해 하자 수사관이 “170cm 이상은 납치기록이 없다”며 “토막살인을 하기도 힘들고, 시체를 유기하거나 폐기하기에도 힘들고, 심지어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피를 다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수사관이 본인(윤지오)을 잡아 납치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정말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고, 윤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씨는 해당 수사관의 말을 들은 이후로 어머니와 동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재조사 하고 있는 검찰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14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했다.
경찰은 윤씨의 신변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자동 신고가 접수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윤씨가 집 안에 이상한 낌새를 채고 지난달 30일 오전 5시55분부터 세 차례나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윤씨는 “신고 후 9시간39분이 지났으나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느낀다”고 청원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 등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지난달 31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윤지오씨 신변보호 관련 청원에 답변했다. |
이에 원경환(사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의 미흡한 업무 처리로 윤지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경정급을 팀장으로 한 신변보호 특별팀을 심리 전문요원과 무도 유단자 등 5명의 여경으로 꾸려 윤지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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