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균형발전' 방점 찍은 예타 개편안…'깜깜이' 종합평가 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거점도시·낙후지역 유리해져…예타기간 19개월→1년 단축

기재부조차 모르는 종합평가 과정…재정사업평가위서 심의·의결하기로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500→1000억 상향은 제외

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최대 수혜자는 대전,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정부조차 모르게 진행됐던 '깜깜이' 평가 과정에 투명성이 제고된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 높여= 먼저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했다. 그동안 예타조사는 경제성(가중치 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 3가지 항목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가중치로 평가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지역격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비수도권 사업 예타 조사를 할 때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하고, 경제성 비중을 5%포인트 하향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던 비수도권 거점도시와 낙후지역 사업이 예타 통과에 유리해진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월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사업은 제외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은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해 예타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던 지방 광역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낙후도 순위가 높을수록(지역이 발전할수록 상위) 감점을 받았는데,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 사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낙후도에 따라 실시해온 가ㆍ감점제(-9점부터 +9점까지) 없애고 가점제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역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SOC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계속된 경기 침체와 인구ㆍ자본 유출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등 비수도권 36곳이 상대적으로 발전 지역이라는 이유로 감점을 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도권은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없애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60~70%로 높이기로 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GTX-B노선 등 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역차별 문제를 막기 위해 수도권 중 접경, 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경기도 김포ㆍ동두천ㆍ가평ㆍ양평군, 인천 강화ㆍ옹진군, 화성시 제부도ㆍ국화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밖에 정책성 평가 안에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타 기간 줄이고…종합평가 투명성·공정성 제고= 지난해 평균 19개월이 소요된 예타 조사 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규모가 큰 철도의 경우 1년6개월로 잡았다. 예타 조사기간이 늘어지면 사업이 적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감안한 조치다. 예타 신청 전에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하고, 기재부ㆍ조사기관ㆍ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직원도 모르는 '깜깜이' 종합평가(AHP)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조사기관인 KDI에서 경제성(B/C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성ㆍ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수행해 사실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했다"며 "평가과정을 저희는 사실상 아예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 대상 선정ㆍ결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그 아래에는 민간위원 2명, 조사기관 PM(프로젝트 매니저) 1명, 외부전문가 7명 등으로 구성된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해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이 재정관리관은 "종합평가를 할 때 필요 시 관련부처와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예정"이라며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이날 발표한 개편안을 담을 계획이다. 올해 1차 예타 대상 선정사업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일은 조직ㆍ예산 등 후속조치를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재정관리관은 "예타 대상 사업비 상향 조정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고 정부 입장도 같다"면서도 "법안 논의에 진전이 안되는 상황이라 개편안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