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의 뺨을 때리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2일 최근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금천구에 사는 A씨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기를 3개월간 학대·폭행했다고 글을 올렸다.
A씨 부부가 공개한 CCTV에는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아기의 뺨을 수시로 때리고, 볼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재 경찰은 김씨를아동학대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가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하고, 아동 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늘리고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아이돌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도입해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동 학대가 재발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해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