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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자막뉴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단속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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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된 첫 날.

바나나 송이를 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하려다 점원의 설명을 듣고 비닐 봉투를 반납합니다.

한번 포장된 생선이지만 물기가 흐를까 봐 1회용 봉투에 다시 담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속 비닐 사용 기준이 다소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분이 있는 생선과 두부, 정육은 비닐 봉투 포장이 허용되지만 용기에 담아 한번 포장한 제품은 1회용 비닐 봉투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또 감자 등 채소류와 과일 등 따로 포장하지 않은 신선식품은 비닐 봉투 사용이 허용됩니다.

쇼핑백의 환경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종이 쇼핑백과, 종이 쇼핑백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을 한 경우 등은 마트에서 사용이 허용되지만,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제과점의 경영난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대형 마트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 황선욱

촬영기자 : 강보경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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