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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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가 신변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청원을 올린 가운데, 경찰 측이 경위를 밝히고 조치 사항을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원경환은 1일 15시 청와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앞서 윤지오가 신변보호 관련 국민청원을 올린 것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먼저 경찰청장은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지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처하지 못했던 경위와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경찰관이 9시간 넘게 출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윤지오씨가 긴급 호출을 했을 당시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지역 경찰관이 출동을 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112 신고가 자동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기기 결함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는 신고 직후 알림 문자가 전송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소홀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를 교체하여 지급하고, 윤지오씨가 현재 숙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새로운 숙소로 옮겼다”면서 “‘신변보호 특별팀’을 구성하여 윤지오씨를 24시간 동행하며 밀착 보호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한 단계 발전된 신변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정책을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지오는 ‘13번째 증언’을 통해 친구였던 고(故) 장자연을 떠나 보낸 후 10년에 대해 담았다. 방송을 통해 사건에 대한 활발한 증언에 나섰고, 이후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1일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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