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상한액은 468만원이다. 하한액도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조정된 금액은 2020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가입자의 기준 월소득액에 보험료율(현행 9%)를 곱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상한액은 고소득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설정한다. 예컨데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자면 7월에는 486만원의 소득만 인정해 보험료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