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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고용위기지역 퇴직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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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4개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해 차별받지 않는 책임교육을 펼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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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경문 기자]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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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 방과후자유수강권 등이며, 기준금액(상한선) 범위 내에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초·중·고생 약 4500여 명으로 소요예산은 18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구·시·군에 소재한 조선업(관련) 및 기타 기업체 실직(휴직) 근로자,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자녀 중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자료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조선업 등 장기불황으로 인한 지역 기업체의 구조조정(실직)과 소상공인(자영업) 폐업에 따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자료조사서, 자격상실통지서(근로복지공단발급) 등의 구비서류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각급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어 도교육청 각 사업 부서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는 6월 5일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조선업 등 장기불황으로 인해 실직된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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