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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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최고액으로 월 42만1200원에서 1만6200원이 오른 월 43만7400원을 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올라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 당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인상된다.
다만 가입자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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