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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68만원 넘는 251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1만6200원 더낸다

중앙일보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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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68만원 넘는 251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1만6200원 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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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소득 상한액 인상
하한액은 31만원으로 올라
월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연합뉴스]

월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연합뉴스]


7월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다. 이는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오른다.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월 1만62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그렇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조정하여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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