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해군이 선내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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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의 DVR이 처음 수거된 시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군이 검찰에 제출한 DVR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참사 순간의 선내 상황을 규명할 수 없었다. 만약 해군이 DVR을 미리 꺼내 일부 장면을 삭제, 편집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면 CCTV 영상의 남은 '3분 공백'을 누군가 고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런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하루 만에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
28일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의혹이 제기된 선내 DVR(왼쪽). 조사단은 '해군이 선내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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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다수의 국가기관이 (DVR 수거)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조사내용과 관련한 긴급 제보가 절실하다"며 "오늘 (조사 내용을) 긴급공개한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중간 조사 결과를 접한 유가족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도 간담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들의 제보를 호소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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