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독 김기덕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감독이 지난 8일 여배우 A 씨와 MBC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이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영화 촬영 도중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후 김 감독은 A 씨와 MBC를 각각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8.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