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8일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A씨와 MBC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그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와 MBC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무고죄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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