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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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다스 전 사장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신문이 불발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에도 김 전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역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증거를 모두 동의한 상태로 증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진술을 채택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김 전 사장 등이 검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을 탄핵하는 주장을 펼치려고 준비해왔다.
재판부 역시 김 전 사장의 증언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초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 증인 소환'을 공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을 다음 달 12일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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