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무병장수 꿈꾸는 백세시대 건강 관리법

전국 177곳에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서비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증치매 의료본인부담률 10%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성과 가시화

정부가 추진중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 1년 6개월만에 전국적으로 177곳의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져 맞춤형 치매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안심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1:1 상담ㆍ등록, 조기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 필요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에서 원스톱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해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중심축(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2월말 현재 치매안심센터 177곳은 공간ㆍ인력을 다 갖추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센터 79곳은 연말까지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현재 상담ㆍ검진ㆍ치매쉼터 등 치매어르신 대상 필수서비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상담, 검진, 치매쉼터, 가족교실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는 197만명에 달한다.

특히, 전체 추정 치매환자 75만8000명(2019년 기준) 중 절반인 37만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치매환자 등록률은 지난해 2월 4.6%(2만 5000명)에서 올해 2월 49.3%(37만명)로 높아졌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되면서 장기요양 확대를 통한 치매환자 돌봄도 강화됐다. 인지지원등급 제도로 경증치매 어르신이 그간 받지 못했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인 분들께만 60% 경감해주던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건보료 순위 25~50%에 대해서도 40%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중증치매환자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산정특례를 적용해 중증치매어르신이 계신 가정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줄였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검진에 사용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임부담금을 20만~40만원에서 6만5000원~15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아울러 저소득 중증 독거 치매노인의 자기의사결정권 보호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을 2018년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여, 후견인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후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후견심판 청구가 17건(심판 결정 4명) 이루어졌다.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치매 파트너즈 양성에도 박차를 가해 총 68만명이 교육 이수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치매 어르신, 가족을 지지하는 치매 파트너즈가 됐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