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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이 불법 마약 유통 등 사건에 최근 2년 간 여러 차례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곳이 이른바 마약 거래ㆍ투여의 '성지(聖地)'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29일 아시아경제가 각 법원의 판결문들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버닝썬이란 명칭은 5개 마약 사건에서 등장했다.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한 A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A씨는 버닝썬 영업운영직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6년 3월부터 8월 사이 지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3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2014년 필로폰을 취급한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버닝썬은 마약 유통 뿐 아니라 실제 투여하는 비밀장소로도 활용됐다. 지인들과 공모해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해 3월 버닝썬 화장실에서 케타민 0.03g을 지인과 함께 흡입했다. 그는 전날 알약으로 된 엑스터시 5정을 투약하기도 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버닝썬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흡연용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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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버닝썬의 마약 범죄를 성매매 알선과 탈세 등과 함께 주요 혐의로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약 유통ㆍ투약 의혹과 관련해 14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3명이 구속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양성 반응을 보인 중국인 여성(일명 애나)에 대해서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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