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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 식당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과 8월 28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용변을 보던 여성 손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뉘우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반복해서 식당 손님을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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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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