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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스쿨미투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교단복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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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기준 적용

스쿨미투 저지른 교원, 사립학교라도 교단복귀 어려워질 듯

교권침해 학생 전학 등 교사 보호조치 담은 개정안도 통과

이데일리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이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개최,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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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힘들어진다. 비리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까닭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교육청은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징계권한을 사학법인이 갖고 있어 실효성이 적었다.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를 결정해도 제재가 불가능한 탓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비위행위의 유형·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사립학교 정관으로 징계기준을 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경징계를 받아 교단에 복귀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파면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쿨 미투와 시험지 유출 등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학사비리로 무너진 교육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원 비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대처로 사립학교가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교권침해로 피해를 당한 교원에게 심리 상담 등을 제공토록 하는 보호조치를 담았다. 앞으로는 교권침해를 입은 교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학급교체, 전학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교권침해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청의 교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교권침해 예방교육도 의무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이뤄져 학내에 교육활동 존중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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