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폭행 피해자 김상교씨(29)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적절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버닝썬 폭력사건' 합동조사단은 청문감사관실에 징계 조치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초동조치에 위법성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봤다"며 "인권위에서 권고한 '주의' 수준을 넘는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현장 도착 경찰관의 소극적 대응 △신고자 김상교씨(29)를 가해자로 체포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체포 절차 준수 여부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이 김씨를 체포할 때 격양된 목소리로 반말·욕설을 한 부분과 병원 이송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봤다"며 "미란다원칙을 체포 전 사전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고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역삼지구대 조사 중 임씨의 병원 이송 요청 거부 의혹 △현행범 체포서 허위작성 여부 등도 징계 등 감사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지적한 현행범 체포서 허위작성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어머니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이달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서에서 김씨가 20여분간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버닝썬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썼는데 실제 김씨가 소란을 부린 건 2분여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체포 당시 상황이 아니라 클럽 내에서 소란을 부린 부분까지 포함해서 20분이 걸렸다고 작성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포함해서 체포서에 기재한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구대 연행 중 순찰차 내 제압의 위법성 △지구대 도착 후 지구대 내로 이동 과정에서의 위법성 △지구대 인치 후 지구대 내 경찰관 대응의 적정성 △블랙박스 등 증거조작·제출 여부 등은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영민 기자 letsw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