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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버닝썬 게이트’의 발단이 됐던 김상교씨 과잉진압과 관련해 경찰이 초동조치 관련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감찰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주요 의혹 10가지를 들여다보고 초동조치 관련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 청문감사관실로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반영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선 ▲현장 도착 경찰관의 소극적 대응 ▲신고자를 가해자로 체포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체포절차 준수 여부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 ▲블랙박스 등 증거조작·제출 여부 ▲지구대 조사 중 병원 이송 요청 거부 ▲현행범 체포서 허위작성 여부 등 7개 사안에 대해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다만 지구대 연행 과정에서의 폭행 논란은 현재 수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김씨의 체포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주의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현행범인체포사가 상당부분 과장됐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해당 사안들을 들여다본 결과,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찰 통보를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조치를 위한 단계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징계조치할 예정”이라며 “인권위도 문제가 있다고 했고 주의를 권고했다. 그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상응하는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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