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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미친X” 이명박 전 대통령, 이학수 증언에 욕설, 재판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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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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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뇌물수수 혐의 여부를 가릴 증인으로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 X’이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내용이) 다 녹음이 됐으니까 (이 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따지려면 따져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 “내용이 뭐든지 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차폐막을 치고 피고인 퇴정까지 해야 할 절박함이 있는 증인들에게 무슨 말이건 툭툭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때 (그런)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선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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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로 꼽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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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주의에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제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인 생각과 증인의 증언이) 안 맞거나 할 때는 대리인이 글로 적거나 작은 소리로 앞사람에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재차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11차 공판에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인 신문 중에 목소리를 내 검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수사단계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과 비슷하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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