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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불리한 증언 이학수에 ‘미친X’…재판부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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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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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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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으로부터 다스(DAS) 소송 관련 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에 불리한 증언을 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법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증인 발언 도중 ‘미친X’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재판부에 이를 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지난번 (공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증인을 향해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듣기 싫고 거북할 수는 있지만, 절차상 증언 중 증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재판부 입장에선 퇴정까지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주의를 줬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 측에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다스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신 납부하게 했다'고 쓴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은 이를 근거로 수뢰 혐의액 중 64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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