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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법원, 임종헌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증인에 김기춘·조윤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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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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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 법원이 박근혜정부 인사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에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박근혜정부 인사들과 전·현직 법관, 김앤장 변호사 등 4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에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비롯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박준우 전 정무수석,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한성 전 대법관, 한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전현직 법관들을 증인으로 대거 소환하기로 한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유도신문·사실 여부 등을 하나하나 필터링해야 한다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판사들 진술 조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울분을 느낄 때가 많았다”라며 “규문주의적 신문이 성행하는 것을 보고 법정 공판주의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관들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부동의한 바 있다.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조사한 이들을 다시 법정에 소환에 증인 신문 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 중 일부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앞으로 이러한 연기 요청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염려되므로 다수의 증인을 신속히 채택하고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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