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심의요청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한 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긴 정부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국노총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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