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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제기 '미쓰비시' 자산 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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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원고 4명에 대해 총 8억 400만원 상당...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특허권 처분 못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강제동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트윈트리 타워) 앞에서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2019.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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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압류명령 신청을 지난 22일 받아들였다.

채권액은 원고 4명에 대해 총 8억400만원 상당이다. 당초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었으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25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를 마치는 대로 압류신청을 추가할 계획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권리이전,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제 환가 절차(압류한 특허권을 처분해 돈으로 찾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환가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며, 근로정신대 사건을 포함한 남은 원고들도 권리 실현의 절차를 더는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포괄적 문제해결을 위해 언제까지 할머니들의 권리실현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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