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유치원 교사 3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씨가 지난해 5월부터 8월 말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유치원생 18명에게 108번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호 부장판사는 "다수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아동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했고 이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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