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부모 큰 충격…잘못 전혀 인정 안 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이비시터 김모(39)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사설 위탁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던 피해자의 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 방어능력 없는 아이들을 학대하다 사망하게 한 행위는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5개월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다. 피해 아동의 사망원인도 '미만성 축삭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에는 학대하거나 때린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자신의 중학생 친딸이 검찰에서 "엄마가 아이 배를 발길로 차기도 했다"고 진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후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어린 딸과 투병 중인 모친이 나 때문에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심한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혐의를 거짓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처벌을 받는다면 내가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허위·과장되게 얘기했다. 아이 배를 발길로 찬 적은 없고, 머리를 발로 툭툭 친 적만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피해 아동을 폭행해 아이에게서 경련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약 34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 종일 우유 200㎖만 주는 등 며칠간 물과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아이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측은 김씨가 인터넷에 '고열, 의식, 팔 경직' 등을 검색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는 "과거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 아이가 집에서 약을 먹고 나은 경험이 있었고, 당시 다른 아이 부모가 집으로 찾아올 예정이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며 "아기에게 '설사 분유(설사 증상 때 먹이는 분유)'와 흰죽 등을 먹였던 것이지 굶긴 사실은 없다. 하루도 음식물을 안 주고 지나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