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윤옥, 뇌물수수자라 신문 필요"
MB 측 "이미 1심서 법리적 판단 마친 사안" 반박
김백준 증인 불출석…法, 구인장 발부는 '보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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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김윤옥 여사 증인신청을 두고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두 19억원을 건넸다고 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이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의 신문이면 족하다고 하지만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 진술만 확인하고 수수자와 전달자의 확인은 필요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부당하다”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2007년 1월 5000만원에 대해 ‘사모님’이라 적힌 A4용지 메모지와 같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직접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와 이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 깊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망신 주기를 위한 증인신문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 및 일정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증인신문을 통해)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나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김 여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는 전제 하에 이같이 주장한다”며 “거듭 말하지만 이 부분의 무죄 판결 취지는 2007년 1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 될 신분이 있지 않았다는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리적 판단이 이미 난 것에 증인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등 쟁점이 된 횡령 부분과 뇌물 부분에 대해 김백준과 김성호 등을 신문해 진실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인으로 부른다고 해도 김 여사와 이 변호사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실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여사 등 검찰의 증인신청에 대해 “추후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채택 여부는 이 전 회장의 신문이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김 전 기획관은 ‘폐문부재’(집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구인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다시 지정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 측은 “현재 거제도에 위치한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다”며 “차후 기일을 잡아준다면 그때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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