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정준영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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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29·이승현)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최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뒤 구속된 첫 연예인이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낮 12시 17분쯤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법원에 도착한 뒤 미리 종이에 적어 온 입장문을 통해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 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자신의 변호사가 입건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낮 12시 50분쯤 도착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도 정준영은 피해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정준영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역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준영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버닝썬 이사·아레나 보안요원 구속영장은 기각
한편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클럽 이용객 김상교(28)씨 폭행 사건과 관련, 버닝썬 이사 장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1년 넘도록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씨도 구속은 면하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주요 진술 대부분이 당초 범행 시기와 상당한 간격이 있어 우발적인 범행의 성격과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춰 착오 진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쯤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공동상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레나’ 폭행 사건 재수사에도 착수해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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