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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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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기간 연장..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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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수사권 없다는 제약

2개월 안에 '부실수사' 입증해야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국민적인 관심이 이어진 결과다. 하지만 두 달 기간 연장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조사’가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경우,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부실 수사’로 지적 받았던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 활동기간 연장을 건의했고, 조사기간 2개월을 보장 받았다.

그렇다면 2개월 동안 어떤 조사가 이뤄질까.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개별적인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2009년에 이뤄진 수사 자료들을 검토하고, 당시 조사가 부실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관련 인물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사건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브리핑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수사권이 없어 (진실규명에) 제약이 있었지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광역수사대를 비롯해 정예요원 137명을 동원해 수사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수사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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