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판단 따르겠다"
경찰 수사도 분수령…오늘밤 구속 여부 나올듯
경찰 "승리 생일 파티서 성매매 진술도 확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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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승진 기자, 이기민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30)씨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심사 때 사실 관계도 다투지 않겠다고 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다. 정준영이 구속되면 경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으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수사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정씨는 21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해온 자필 입장문을 손에 들고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이 내리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앞으로도 수사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사과했다.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나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늦어도 다음날 새벽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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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경찰 수사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마약류 투약ㆍ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어, 정씨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거세질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이 별다른 문제없이 발부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정씨가 과거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데다 경찰의 혐의 입증 역시 상당 부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제보자와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도 검찰과 협조해 오늘 중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검찰 자료와 기존 경찰 자료의 동일성 여부 비교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015년 필리핀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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