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될까···'버닝썬' 폭행 이사도 구속 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측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신분이 분명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불씨가 된 폭행 사건 피의자인 버닝썬 이사 장모 씨와 용역경비원 윤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28)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정준영을 비롯한 이들의 구속 여부는 21일 밤이나 늦어도 22일 새벽 결정된다.

이번 ‘버닝썬사태’는 클럽 손님이었던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