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불법으로 촬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영상을 실시간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에 생중계하고, 이 중 일부를 유료 회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50)·김모(48)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박씨와 김씨는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영남·충청권 일대에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임씨는 중국 홈쇼핑에서 카메라를 구매해 들여오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을 맡았다. 또한 최씨는 사이트 운영자금 3000만원을 건넸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등 숙박업소에 이처럼 무선 IP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물을 사이트로 송출해 실시간 생중계하고 실제 사이트에 풀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공개한 숙박업소 객실에 숨겨진 초소형 몰래 카메라(1) |
박씨와 김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착안해 작년 6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객실을 단시간 ‘대실’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들이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 장비다. 작은 구멍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해 박씨 등은 셋톱박스 전면 틈새나 콘센트·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 촬영했다.
카메라 작동에 필요한 전원은 드라이어기 거치대 내부의 전선 피복을 벗겨 연결하거나 혹은 인근 콘센트에 플러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급 받았다. 공범 김씨는 박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공개한 숙박업소 객실에 숨겨진 초소형 몰래 카메라(2) |
11월24일부터는 미국에 서버를 둔 생중계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 중계 영상물 일부는 녹화 편집본을 만들어 제공했다. 사이트 회원은 409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7명이 유료회원으로 파악됐다.
박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 같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803건을 제공했다. 이들은 영상물 중 일부는 약 5만원만 내면 가입되는 유료회원에게 제공하면서 3개월 동안 약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작년 12월 초 한 누리꾼의 “국내 모텔 몰카 영상이 해외사이트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곧 해당 사이트를 추적했고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피해 모텔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철거했다.
이 같은 몰카 범죄 예방법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측에서는 객실 내 셋톱박스와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스피커 등에 틈새나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객실 불을 끄고 스마트폰 불빛을 켜 렌즈가 반사되는 곳이 있는지 살피면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차 피해와 관련해서 경찰은 “박씨 일당의 해외 서버와 컴퓨터 일체를 모두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직 중계 사이트 외에 동영상을 유출하거나 제3의 장소에 동영상을 숨긴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서울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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