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 음란사이트에 생중계…700만원 편취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게자가 숙박업소 헤어드라이기 거치대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2019.3.20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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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내 집기에 무선 IP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박모(50)씨와 김모(48)씨 등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영남·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내에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600여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 음란사이트에 전송해 생중계하는 방법으로 3개월간 약 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자금을 지원한 최모(49)씨와 해외사이트에서 IP 카메라 구입을 대행해 준 임모(26)씨 등도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알게 된 박씨와 김씨는 실시간 몰래카메라 영상 위주의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과거 웹하드를 운영하다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두 사람은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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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 양산을 시작으로 숙박업소 30곳의 42개 객실에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했다. 해외사이트에서 개당 20달러(약 2만 3000원)를 주고 구입한 카메라를 TV셋탑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안에 교묘하게 숨겼다. 셋탑박스 틈새나 콘센트 구멍 등에 1㎜ 사이즈의 렌즈가 들어오게끔 맞추고, 납땜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카메라와 연동한 뒤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준비했다.
숙박업소에서 찍힌 영상은 미리 마련해 둔 해외 서버를 통해 유료 음란사이트로 생중계됐다. 또 생중계 영상 가운데 일부는 자극적으로 편집해 또 다른 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물만 모두 803건에 달했다. 이들이 운영한 음란사이트는 영상물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영어 위주로 서비스됐다. 개설된 지 3개월된 이 사이트 회원은 4099명이었고 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유료 결제를 한 회원은 97명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관리자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은 객실 내 불을 모두 끈 뒤 스마트폰 불빛을 이용해 렌즈가 반사되는 현상을 확인하는 간이점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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