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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결정 "도피성 입대 막기 위해 법 개정 추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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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장진리 기자]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병무청은 20일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에 대해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의무자(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이라고 승리의 입영 연기를 승인한 이유를 설명했다.

승리는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가 연기됐다.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야 할 때 근거로 한다. 병무청 측은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를 계기로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측은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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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 마약 유통, 폭행, 성범죄 및 경찰과의 유착, 탈세 혐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해외 원정 도박, 성매매 알선 의혹까지 불거지자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승리는 "해외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은 없었다. 당시 내가 돈을 땄다고 하거나 돈 사진을 보낸 건 다 허풍, 거짓"이라며 "자랑질 하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모바일 단체 대화방 내용에 대해서도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경찰총장(오기)이라고 쓴 것처럼 우린 아무 것도 모르고 바보들끼리,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를 부린 것이다. 이런 것들이 탈세, 경찰 유착이라는 여론으로 만들어졌다"며 "수사기관조차 카카오톡 내용들이 다 사실이고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제가 유명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냉정하게 내가 했던 일들이 '맞다, 안 맞다' 판단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지금은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오늘(20일) 경찰 수사를 위해서는 입영 연기가 필요하다는 승리와 경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입영이 연기된 만큼 승리는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 충실히 응할 것으로 보인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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