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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병무청, 승리 현역 입영 연기 확정.."수사기관 입영 연기 요청"[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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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박판석 기자] 병무청이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대 연기를 확정했다.

병무청은 20일 공식홈페이지에 승리의 현역병 입대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의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라며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이 만료 된 이후에도 병역법 규정에 따라서 다시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16시간 릴레이 경찰 조사를 받은 승리는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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