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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2심, 핵심 증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국장 오늘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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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다스' 실소유주 가릴 핵심증인 중 하나…출석할 경우 차폐물 설치한 상태서 신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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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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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이 전 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국장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를 가릴 핵심증인 중 한명이다. 앞서 1심은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금강에서 8억원을 각 횡령하고,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국장이 출석한다면 이 전 대통령과 마주하지 않도록 차폐물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출석하지 않는다면 증인신문 날짜를 다시 잡고 소환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강제구인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일부 증인들이 증인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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