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 구속·2명 입건
구매한 대학생 등 2명도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GHB를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씨(30)를 구속하고 ㄴ씨(26)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들에게서 GHB를 구매한 대학생 ㄷ씨(24)와 성인용품점 업자 ㄹ씨(29)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8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GHB 4ℓ(1회 투약 5㎖)를 입수한 뒤, ㄴ씨 등을 끌어들여 약 2개월간 GHB 400㎖(800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GHB를 판매했다. 마약을 건넬 때는 ‘계약서류’ 등이라고 적힌 봉투에 넣어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을 이용했다. 특정 장소에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마약을 숨긴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다. ㄷ씨와 ㄹ씨는 이들에게서 각각 10㎖와 30㎖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인터넷 위장거래를 통해 검거에 성공했다. 수사팀은 ㄱ씨 주거지와 차량에서 GHB 3.58ℓ(72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ㄷ씨 등이 구입한 40㎖도 확보했다. 2007년 9월 전남경찰청이 마약 제조업자에게서 GHB 3.7ℓ를 압수한 이후 가장 많은 분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찰은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11가지 약품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몇 년 전 요리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남성에게서 GHB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빚 독촉에 시달리던 ㄱ씨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공급책의 꾐에 넘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GHB의 출처와 판매 경로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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