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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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툼의 여지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28)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 대표의 모발과 소변 감정을 맡긴 결과 일부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문호 대표가 버닝썬의 마약 유통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영장 기각으로 일단 차질을 빚게 됐다. 지금까지 버닝썬 등 클럽 내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이다.
이 대표는 성접대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 이승현) 씨와 버닝썬 공동대표를 맡고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버닝썬 지분 10%, 승리가 20%를 보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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