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각 사유 분석…구속 영장 재신청 검토”
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3.19뉴스1 |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달려드는 경찰 수사의 첫단추부터 만만찮은 난관을 맞았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관 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각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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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나온 이 대표는 ‘클럽 내 마약 유통과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표정을 구기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던 이 대표는 1시간가량 심문을 받고 나오면서도 얼굴을 찌푸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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